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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2분의 1 감경사례
작성일 2017-01-13 16:06 이름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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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식품 조리 판매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9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A씨는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주셨는데요.

 

 

 

사건경위를 살펴보니, 경찰 조사에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까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으며,

무엇보다 A씨의 경우 벌금형 3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던 귀화자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실제 미신고 수입 식품첨가물이라고 밝힌 제품은 정식으로 수입되어 들어온 제품이었습니다.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벌금형과 과징금 960만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취합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 청구인과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담긴 보충서면을 잘 작성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재결서를 받았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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